들어가면서범죄행위로 인해 고소가 들어가거나 신고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되면 사건의 결과에 따라 당사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자신에게 억울하게 혐의가 가해진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거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게시물에서 다루게 될 음주운전 사건은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의 요구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혐의가 적용돼 처벌이 진행되지만 수치가 나온 이상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그렇다면 저의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자백을 하면서 최대한 가벼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부 부인하는 사건과 자백하는 사건에서 제출할 반성문과 탄원서의 효력 및 효과, 그리고 작성 방법에 대해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양형 자료의 필요성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지만 당사자의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는 것이 자백하는 사건의 평균적인 대응 전략인데,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말로 선처를 부탁한다면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관, 검사 그리고 구공판이 진행되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선처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법률적인 절차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자백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의 양형 요소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야 이를 근거로 처벌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선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반성문과 탄원서의 효력 및 효과음주운전 단속으로 형사적인 조사를 앞둔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성문과 탄원서의 존재를 알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인적으로 제출하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게 됩니다.일부 사람들은 크게 효력 및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해 귀찮기도 하고 본인은 크게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제출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고 해도 무게의 정도는 다를 텐데, 초범이고 수치도 매우 낮은 사람들이라면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규정된 벌금형의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문제는 3회 이상 인명피해 사고를 동반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사고를 발생시키고 현장을 도주한 경우 등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네요,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참작사유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확인해보면 사회적 연대관계와 진지한 반성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대관계는 가족, 친구 등 지인들 모두가 포함하는 개념인데 여기서 지인들의 탄원서가 당사자의 사회적 연대관계가 결여되어 있지 않다는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마찬가지로 반성문은 당사자가 얼마나 진지하고 진실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꼭 손글씨로 작성해야 하나? 워드로 타이핑하면 안되나? 여쭤보겠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기로 직접 작성하고 내용적인 부분이라도 신경써야 수사관이나 법관이 내용을 확인하고 당사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그 진실성을 느끼고 선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방법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긴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탄원서의 경우 작성자가 사건 당사자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인지 잘 서술하고 법관들이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번 실수를 했구나” 싶다면 아주 잘 작성한 탄원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여기서 한가지 앞으로 작성자가 옆에서 잘 지켜보고 반복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반성문 또한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가, 그 진실성을 법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는데 작성 방법까지 말씀 드리지 않고 내용에 포함될 수 없음을 드리고 보겠습니다.우선 사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억울한 측면이 있는 등 재판관들에게 아직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느낌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또한 피해자나 공동 피고인 등 사건의 다른 당사자를 비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경제적·환경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이 사건에 관여했는지 등 판사가 본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반성문인데 거기에 다른 당사자를 비하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위와 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피해야 할 내용만 참고하여도 충분히 효력 있는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간혹 음주운전 사건을 가볍게 생각하고 양형자료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